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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본 협회의 실내디자이너 자격에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예비자격시험의 유예기간은 현재 감독기관의 승인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차 국가공인 예비자격 취득자가 3년 경력으로 자격시험을 보게되는 시점에 예비자격시험 유예기간은 향후 내부 검토 및 상위기관의 승인에 따라 운영규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가공인 전 예비자격 취득자의 경우, 완화시험이 2019년 이후 종료되오니 이점을 양지하시고 꼭 2019년 자격완화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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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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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비자격시험 유예기간 | 윤재인 | 2019-06-03 | hit1561 |
2 | reply 예비자격시험 유예기간 | 관리자 | 2019-07-12 | hit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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