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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본 협회의 실내디자이너 자격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해주신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귀하의 경력을 확인한 결과
관련규정 제16조(응시자격) 가 항에 따라 실내디자인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경력이 위에서 적용한 7년 외 3년이 더 인정되므로,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실기)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정기시험은 자격시험만 남아, 내년에 시행될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에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홈페이지나 협회에서 주최하는 자격시험 설명회에 참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본 협회의 실내디자이너 자격 제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해 봅니다. 실내디자이너 예비시험 자격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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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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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내디자이너 시험 자격문의 file | 준 | 2019-09-23 | hit1307 |
2 | reply 실내디자이너 시험 자격문의 | 관리자 | 2019-09-23 | hit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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