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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사업부]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안내

  • 관리자 (kosid)
  • 2019-09-18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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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자격검정 관리ㆍ규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1.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소지자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의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4)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6)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정규과정을 실내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2.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예비시험 합격자로, 상기 각 항의 사항에 추가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


※“졸업예정자”라 함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학년 중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만,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본다.

 

 

제17조 (전공 및 경력 인정 실내디자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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