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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목적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기업’으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유망/선도)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유 망 |
선 도 |
업 력 |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
업 력 |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
* 업력은 공고일 기준이며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선정증 유효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2021.10.06.부터 2023.10.05.까지 유효
■추진절차
신청기업 |
》 |
외부기관 |
》 |
KIDP |
》 |
KIDP |
|
KIDP |
온라인 (designfirm.kidp.or.kr) 신청 |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
|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
|||
(5/17~6/15) |
|
(7월 중) |
|
(8월 초) |
|
(9월 초) |
|
(10월 초) |
1차 평가 |
디자인전문기업의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 등 관련하여 서류 평가 * (KIDP)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기존 신고내용 업데이트 안내 메일 발송 → (디자인전문기업) KIDP 안내에 따라 변경 사항 등 업데이트 및 증빙 업로드 |
2차 평가 |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관련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
■선정혜택 *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 신청 자격* 획득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KIDP China 입주 기업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디자인혁신유망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10점) 부여 ˙ KIDP가 수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컨설팅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멘토풀에 우선 등록 ˙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 주요 매체(일간지, 경제지, 디자인 전문지)를 통한 홍보 |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간 | 2021.05.17.(월) ~ 06.15.(화) 18:00까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 후 신청가능 접 수 처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사이트 (designfirm.kidp.or.kr) 내 신청 페이지 문 의 처 | 031-780-2102 / edc@kidp.or.kr |
■제출 서류
평가항목별 구분 |
증빙 서류(업로드 준비 서류) |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해외지사 |
- 사업자등록증 |
˙매 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투자비용(직원 교육, R&D) - 수출액 |
- ’19년 ~ ’20년 재무제표 - 수출실적증명원 |
˙신용평가등급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인력 고용현황 - 전체 고용 인원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신입직원 초임연봉 - 평균연봉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확인서(경력증명서)
|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 포트폴리오 - 실적증명서 |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등 |
* 디자인 결과물과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실적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평가
참고 1 |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평가 기준 |
1. 서류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
기준 |
배점 |
비 고 |
|||||||||||
Ⅰ재무역량 |
||||||||||||||
1. 경영현황 |
유망 |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
100 |
매출(20) 수익성(20) 안정성(10) 활동성(20) 전문매출비율(20) 투자비용비율(10) |
||||||||||
선도 |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
|||||||||||||
2. 신용평가등급 |
B-이상 |
- |
적격성 검토 |
|||||||||||
Ⅱ 전문역량 |
||||||||||||||
3.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유망 |
2인 이상 |
80 |
디자인 전문 인력(60) 디자인 전문 인력 3년 이상 근속자(20) |
||||||||||
선도 |
5인 이상 |
|||||||||||||
4. 창업 후 업력 |
유망 |
7년 미만 |
- |
적격성 검토 |
||||||||||
선도 |
7년 이상 |
|||||||||||||
Ⅲ 디자인역량 |
||||||||||||||
5. 디자인 개발 결과 (프로젝트 규모, 결과물 수준 등) |
Top 5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
80 |
<점수대별 배점>
|
|||||||||||
6. 디자인 어워드 |
GD |
최대 20 |
수상 건당 2점 |
|||||||||||
해외 어워드(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수상 건수 |
최대 20 |
|||||||||||||
6개 항목 |
300 |
|
||||||||||||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
최대 10점 |
<수출금액별 배점>
|
2. 서류평가 기준표
구분 |
내용 |
점수 |
총점 |
||||
매출 |
유망업체 |
300,000,000 |
미만 |
|
|
0 |
20 |
300,000,000 |
이상 |
400,000,000 |
미만 |
4 |
|||
400,000,000 |
이상 |
500,000,000 |
미만 |
8 |
|||
500,000,000 |
이상 |
600,000,000 |
미만 |
12 |
|||
600,000,000 |
이상 |
700,000,000 |
미만 |
16 |
|||
700,000,000 |
이상 |
|
|
20 |
|||
선도업체 |
1,000,000,000 |
미만 |
|
|
0 |
20 |
|
1,000,000,000 |
이상 |
1,100,000,000 |
미만 |
4 |
|||
1,100,000,000 |
이상 |
1,200,000,000 |
미만 |
8 |
|||
1,200,000,000 |
이상 |
1,300,000,000 |
미만 |
12 |
|||
1,300,000,000 |
이상 |
1,400,000,000 |
미만 |
16 |
|||
1,400,000,000 |
이상 |
|
|
20 |
|||
수익성분석 |
매출순이익율 |
0.0% |
미만 |
|
|
0 |
10 |
0.0% |
이상 |
0.7% |
미만 |
2 |
|||
0.7% |
이상 |
1.5% |
미만 |
4 |
|||
1.5% |
이상 |
2.3% |
미만 |
6 |
|||
2.3% |
이상 |
3.0% |
미만 |
8 |
|||
3.0% |
이상 |
|
|
10 |
|||
매출액성장율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5% |
미만 |
2 |
|||
5% |
이상 |
10% |
미만 |
4 |
|||
10% |
이상 |
20% |
미만 |
6 |
|||
20% |
이상 |
30% |
미만 |
8 |
|||
30% |
이상 |
|
|
10 |
|||
안정성분석 |
부채비율 |
0% |
이상 |
100% |
미만 |
10 |
10 |
100% |
이상 |
150% |
미만 |
8 |
|||
150% |
이상 |
200% |
미만 |
6 |
|||
200% |
이상 |
300% |
미만 |
4 |
|||
300% |
이상 |
400% |
미만 |
2 |
|||
400% |
초과 |
|
|
0 |
|||
활동성분석 |
자기자본회전율 |
0 |
미만 |
|
|
0 |
10 |
0 |
이상 |
1 |
미만 |
2 |
|||
2 |
이상 |
4 |
미만 |
4 |
|||
4 |
이상 |
6 |
미만 |
6 |
|||
6 |
이상 |
8 |
미만 |
8 |
|||
8 |
미만 |
|
|
10 |
|||
중자본회전율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1 |
미만 |
2 |
|||
1 |
이상 |
2 |
미만 |
4 |
|||
2 |
이상 |
3 |
미만 |
6 |
|||
3 |
이상 |
4 |
미만 |
8 |
|||
4 |
이상 |
|
|
10 |
|||
전문매출비율 |
50% |
미만 |
|
|
4 |
20 |
|
50% |
이상 |
60% |
미만 |
8 |
|||
60% |
이상 |
70% |
미만 |
12 |
|||
70% |
이상 |
80% |
미만 |
16 |
|||
80% |
초과 |
|
|
20 |
|||
투자비용비율(직원교육, R&D) |
0% |
미만 |
|
|
0 |
10 |
|
0% |
이상 |
2% |
미만 |
2 |
|||
2% |
이상 |
5% |
미만 |
4 |
|||
5% |
이상 |
10% |
미만 |
6 |
|||
10% |
이상 |
15% |
미만 |
8 |
|||
15% |
이상 |
|
|
10 |
|||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유망업체 |
2인 |
해당 |
|
|
50 |
60 |
3인 |
해당 |
|
|
55 |
|||
4인 |
이상 |
|
|
60 |
|||
선도업체 |
5인 |
이상 |
10인 |
이하 |
45 |
60 |
|
11인 |
이상 |
15인 |
이하 |
50 |
|||
16인 |
이상 |
20인 |
이하 |
55 |
|||
20인 |
이상 |
|
|
60 |
|||
디자인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근속자 수 |
유망업체 |
2인 |
해당 |
|
|
10 |
20 |
3인 |
해당 |
|
|
15 |
|||
4인 |
이상 |
|
|
20 |
|||
선도업체 |
2인 |
해당 |
|
|
10 |
20 |
|
5인 |
해당 |
|
|
15 |
|||
7인 |
이상 |
|
|
20 |
|||
수출금액 |
200,000,000 |
미만 |
|
|
2 |
10 |
|
200,000,000 |
이상 |
400,000,000 |
미만 |
4 |
|||
400,000,000 |
이상 |
600,000,000 |
미만 |
6 |
|||
600,000,000 |
이상 |
800,000,000 |
미만 |
8 |
|||
800,000,000 |
이상 |
|
|
10 |
|||
총 점 |
190 |
3. 발표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
배점 |
Ⅰ. 디자인역량 |
80 |
1. 디자인개발 결과물 수준 (Top 5 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 |
40 |
2. 디자인개발 결과물 전문 인력 참여여부 확인 |
20 |
3.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상품화(사업화) 등 성과관리 후속관리 수행 여부 |
20 |
Ⅱ. 기업역량 |
100 |
4. 디자인 전문 인력 인건비 및 근속연수 |
30 |
5. 해외진출 노력과 추진실적 (해외진출 조직 운영 및 담당인력 보유 여부) |
20 |
6. 직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교육과정 활용 |
30 |
7. 근무환경 (근무 공간, 복리후생 등) |
20 |
Ⅲ. 경영전략 |
120 |
8. CEO의 장기비전 및 경영의지 |
50 |
9. 대표 분야 전문성 확보 (디자인 전문 인력, 해당 분야 외부협력체계, 개발실적 등) |
40 |
10. 정부 및 공공기관 과제 의존도 및 자립의지 (자체상품 개발, 이익잉여금 활용계획 등) |
30 |
10개 항목 |
300 |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수출금액별 가점은 서류평가와 같음
|
최대 10점 |
* 발표평가 결과 310점 중 200점 미만이거나, 10개 평가 항목 중 미흡이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발표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항목 |
미흡 |
보통 |
양호 |
우수 |
탁월 |
2, 3, 5, 7 |
4 |
8 |
12 |
16 |
20 |
4, 6, 10 |
6 |
12 |
18 |
24 |
30 |
1, 9 |
8 |
16 |
24 |
32 |
40 |
8 |
10 |
20 |
30 |
40 |
50 |
참고 2 |
기업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준용] |
신용평가등급 |
비고 |
|
분포 |
기업신용 |
|
상위 4% |
A- 이상 |
해당등급은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극도로 강함 |
상위 14% |
BBB+ |
전반적으로 매우 우량한 것으로 간주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강하지만 주변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불리한 경우 상위등급보다 더욱 민감함 |
BBB0 |
||
BBB- |
||
상위 45%
|
BB+, BB0 |
중간정도의 등급으로 이자와 원금의 안전도는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임 |
BB- |
||
상위 90% |
B+, B0, B- |
재무이행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 존재함 (조달청 입찰 최저 기준) |
상위 95% |
CCC+ 이하 |
재무적 책임 중한 결함 상태 |
[주]
1. 등급구간별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 2017.05.25.) 제9조 제7항 제1호를 준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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