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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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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2021 우수디자인 전문기업선정'

  • 관리자 (kosid)
  • 2021-06-07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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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목적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기업’으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유망/선도)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요건

유 망

선 도

업 력 |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업 력 |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 업력은 공고일 기준이며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선정증 유효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2021.10.06.부터 2023.10.05.까지 유효

 

■추진절차

신청기업

외부기관

KIDP

KIDP

 

KIDP

온라인

(designfirm.kidp.or.kr) 신청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5/17~6/15)

 

(7월 중)

 

(8월 초)

 

(9월 초)

 

(10월 초)

1차 평가

디자인전문기업의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 등 관련하여 서류 평가

* (KIDP)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기존 신고내용 업데이트 안내 메일 발송 →

(디자인전문기업) KIDP 안내에 따라 변경 사항 등 업데이트 및 증빙 업로드

2차 평가

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관련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선정혜택 *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 신청 자격* 획득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KIDP China 입주 기업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디자인혁신유망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10점) 부여

˙ KIDP가 수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컨설팅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멘토풀에 우선 등록

˙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 주요 매체(일간지, 경제지, 디자인 전문지)를 통한 홍보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간 | 2021.05.17.(월) ~ 06.15.(화) 18:00까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 후 신청가능

접 수 처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사이트 (designfirm.kidp.or.kr) 내 신청 페이지

문 의 처 | 031-780-2102 / edc@kidp.or.kr

 

■제출 서류

평가항목별 구분

증빙 서류(업로드 준비 서류)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해외지사

- 사업자등록증

˙매 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투자비용(직원 교육, R&D)

- 수출액

- ’19년 ~ ’20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 수출실적증명원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력 고용현황

- 전체 고용 인원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신입직원 초임연봉

- 평균연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확인서(경력증명서)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포트폴리오

- 실적증명서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등

 

* 디자인 결과물과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실적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평가

 

참고 1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평가 기준

 

 

1. 서류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기준

배점

비 고

Ⅰ재무역량

1. 경영현황

유망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100

매출(20)

수익성(20)

안정성(10)

활동성(20)

전문매출비율(20)

투자비용비율(10)

선도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2. 신용평가등급

B-이상

-

적격성 검토

Ⅱ 전문역량

3.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유망

2인 이상

80

디자인 전문 인력(60)

디자인 전문 인력 3년 이상 근속자(20)

선도

5인 이상

4. 창업 후 업력

유망

7년 미만

-

적격성 검토

선도

7년 이상

Ⅲ 디자인역량

5. 디자인 개발 결과 (프로젝트 규모, 결과물 수준 등)

Top 5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80

<점수대별 배점>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40

50

60

70

80

6.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GD

최대

20

수상 건당 2점

해외 어워드(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수상 건수

최대

20

6개 항목

300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최대 10점

 

<수출금액별 배점>

 

2억 미만

2점

2억~4억 미만

4점

4억~6억 미만

6점

6억~8억 미만

8점

8억 이상

10점

 

 

2. 서류평가 기준표

구분

내용

점수

총점

매출

유망업체

300,000,000

미만

 

 

0

20

300,000,000

이상

400,000,000

미만

4

400,000,000

이상

500,000,000

미만

8

500,000,000

이상

600,000,000

미만

12

600,000,000

이상

700,000,000

미만

16

700,000,000

이상

 

 

20

선도업체

1,000,000,000

미만

 

 

0

20

1,000,000,000

이상

1,100,000,000

미만

4

1,100,000,000

이상

1,200,000,000

미만

8

1,200,000,000

이상

1,300,000,000

미만

12

1,300,000,000

이상

1,400,000,000

미만

16

1,400,000,000

이상

 

 

20

수익성분석

매출순이익율

0.0%

미만

 

 

0

10

0.0%

이상

0.7%

미만

2

0.7%

이상

1.5%

미만

4

1.5%

이상

2.3%

미만

6

2.3%

이상

3.0%

미만

8

3.0%

이상

 

 

10

매출액성장율

0%

미만

 

 

0

10

0%

이상

5%

미만

2

5%

이상

1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6

20%

이상

30%

미만

8

30%

이상

 

 

10

안정성분석

부채비율

0%

이상

100%

미만

10

10

100%

이상

150%

미만

8

150%

이상

200%

미만

6

200%

이상

300%

미만

4

300%

이상

400%

미만

2

400%

초과

 

 

0

활동성분석

자기자본회전율

0

미만

 

 

0

10

0

이상

1

미만

2

2

이상

4

미만

4

4

이상

6

미만

6

6

이상

8

미만

8

8

미만

 

 

10

중자본회전율

0

미만

 

 

0

10

0

이상

1

미만

2

1

이상

2

미만

4

2

이상

3

미만

6

3

이상

4

미만

8

4

이상

 

 

10

전문매출비율

50%

미만

 

 

4

20

50%

이상

60%

미만

8

60%

이상

70%

미만

12

70%

이상

80%

미만

16

80%

초과

 

 

20

투자비용비율(직원교육, R&D)

0%

미만

 

 

0

10

0%

이상

2%

미만

2

2%

이상

5%

미만

4

5%

이상

10%

미만

6

10%

이상

15%

미만

8

15%

이상

 

 

10

디자인

전문 인력 수

유망업체

2인

해당

 

 

50

60

3인

해당

 

 

55

4인

이상

 

 

60

선도업체

5인

이상

10인

이하

45

60

11인

이상

15인

이하

50

16인

이상

20인

이하

55

20인

이상

 

 

60

디자인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근속자 수

유망업체

2인

해당

 

 

10

20

3인

해당

 

 

15

4인

이상

 

 

20

선도업체

2인

해당

 

 

10

20

5인

해당

 

 

15

7인

이상

 

 

20

수출금액

200,000,000

미만

 

 

2

10

200,000,000

이상

400,000,000

미만

4

400,000,000

이상

600,000,000

미만

6

600,000,000

이상

800,000,000

미만

8

800,000,000

이상

 

 

10

총 점

190

 

3. 발표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Ⅰ. 디자인역량

80

1. 디자인개발 결과물 수준 (Top 5 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

40

2. 디자인개발 결과물 전문 인력 참여여부 확인

20

3.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상품화(사업화) 등 성과관리 후속관리 수행 여부

20

Ⅱ. 기업역량

100

4. 디자인 전문 인력 인건비 및 근속연수
(디자인 전문 인력 근속연수 및 3년 이상 근속자 수 등)

30

5. 해외진출 노력과 추진실적

(해외진출 조직 운영 및 담당인력 보유 여부)

20

6. 직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교육과정 활용

30

7. 근무환경 (근무 공간, 복리후생 등)

20

Ⅲ. 경영전략

120

8. CEO의 장기비전 및 경영의지
(경영비전, 해외진출 및 대외협력, 디자인 공로 수상실적 등)

50

9. 대표 분야 전문성 확보

(디자인 전문 인력, 해당 분야 외부협력체계, 개발실적 등)

40

10. 정부 및 공공기관 과제 의존도 및 자립의지

(자체상품 개발, 이익잉여금 활용계획 등)

30

10개 항목

300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수출금액별 가점은 서류평가와 같음

 

최대 10점

 

* 발표평가 결과 310점 중 200점 미만이거나, 10개 평가 항목 중 미흡이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발표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항목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2, 3, 5, 7

4

8

12

16

20

4, 6, 10

6

12

18

24

30

1, 9

8

16

24

32

40

8

10

20

30

40

50

참고 2

기업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준용]

 

신용평가등급

비고

분포

기업신용

상위

4%

A- 이상

해당등급은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극도로 강함

상위

14%

BBB+

전반적으로 매우 우량한 것으로 간주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강하지만 주변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불리한 경우 상위등급보다 더욱 민감함

BBB0

BBB-

상위

45%

 

BB+, BB0

중간정도의 등급으로 이자와 원금의 안전도는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임

BB-

상위

90%

B+, B0, B-

재무이행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 존재함

(조달청 입찰 최저 기준)

상위

95%

CCC+ 이하

재무적 책임 중한 결함 상태

 

[주]

1. 등급구간별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 2017.05.25.) 제9조 제7항 제1호를 준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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