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국디자인진흥원 '2021 우수디자인 전문기업선정'

2021-06-0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호(산업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디자인전문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목적

우수디자인전문기업 선정을 통해 디자인전문기업 역량 강화 및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



■신청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산업디자인전문기업’으로 신고된 디자인전문기업 중 부문별 (유망/선도)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신청요건


유 망선 도
업 력 | 창업 후 7년 미만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2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업 력 | 창업 후 7년 이상

매 출 | 최근 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인 력 | 디자인 전문 인력 5인 이상

신용도 |신청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이상

수 출 | 수출금액에 따라 최대 10점 가점

* 1차, 2차 평가 모두 해당

* 업력은 공고일 기준이며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업력 기간 동안의 연평균 매출 반영




■선정목표


선도 부문과 유망 부문 합하여 20개사 내외 선정




■선정증 유효기간


선정일로부터 2년 * 2021.10.06.부터 2023.10.05.까지 유효




■추진절차

신청기업외부기관KIDPKIDP KIDP
온라인

(designfirm.kidp.or.kr) 신청
사전계량평가



- 회계기관 검토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식
(5/17~6/15) (7월 중) (8월 초) (9월 초) (10월 초)
1차 평가디자인전문기업의 온라인 신청 자료를 토대로 재무역량, 전문역량, 디자인역량 등 관련하여 서류 평가

* (KIDP)디자인전문기업에 대한 기존 신고내용 업데이트 안내 메일 발송 →

(디자인전문기업) KIDP 안내에 따라 변경 사항 등 업데이트 및 증빙 업로드
2차 평가디자인전문기업의 디자인역량, 기업역량, 경영전략 등 관련 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대면평가



■선정혜택 * 선정혜택은 정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 신청 자격* 획득

* 대한민국디자인대상 디자인전문기업 부문은 우수디자인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만 신청 가능

˙KIDP China 입주 기업 및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디자인혁신유망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10점) 부여

˙ KIDP가 수탁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서 디자인 컨설팅 멘토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멘토풀에 우선 등록

˙ 디자인혁신역량강화(R&D) 사업의 과제 수행기관 신청 시 가점(2점) 부여

˙ 주요 매체(일간지, 경제지, 디자인 전문지)를 통한 홍보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간 | 2021.05.17.(월) ~ 06.15.(화) 18:00까지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 후 신청가능

접 수 처 | 디자인전문기업 신고사이트 (designfirm.kidp.or.kr) 내 신청 페이지

문 의 처 | 031-780-2102 / edc@kidp.or.kr



■제출 서류

평가항목별 구분증빙 서류(업로드 준비 서류)
˙기업현황

- 업력

- 활동분야

- 해외지사
- 사업자등록증
˙매 출

- 매출추이(성장성), 재무건전성, 순이익

- 디자인업 관련 매출 / 기타 매출 구분

- 투자비용(직원 교육, R&D)

- 수출액
- ’19년 ~ ’20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등)

- 수출실적증명원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력 고용현황

- 전체 고용 인원

-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 3년 이상 근속 디자인 전문 인력 수

- 신입직원 초임연봉

- 평균연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 확인서(경력증명서)



 
˙디자인 결과물

- TOP 5 프로젝트
- 포트폴리오

- 실적증명서
˙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국내와 해외 실적을 구분하여 평가

- (국내)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 (해외) 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Award
- 디자인상 상장/선정증 등



* 디자인 결과물과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 수상 실적은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하여 평가



참고 12021년도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평가 기준





1. 서류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기준배점비 고
Ⅰ재무역량
1. 경영현황유망3개년

연평균

3억원 이상
100매출(20)

수익성(20)

안정성(10)

활동성(20)

전문매출비율(20)

투자비용비율(10)
선도3개년

연평균

10억원 이상
2. 신용평가등급B-이상-적격성 검토
Ⅱ 전문역량
3. 디자인 전문

인력 인원
유망2인 이상80디자인 전문 인력(60)

디자인 전문 인력 3년 이상 근속자(20)
선도5인 이상
4. 창업 후 업력유망7년 미만-적격성 검토
선도7년 이상
Ⅲ 디자인역량
5. 디자인 개발 결과 (프로젝트 규모, 결과물 수준 등)Top 5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80<점수대별 배점>
미흡보통양호우수탁월
4050607080
6. 디자인 어워드
수상실적
GD최대

20
수상 건당 2점
해외 어워드(iF, Reddot, IDEA, 일본 Good Design) 수상 건수최대

20
6개 항목300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최대 10점 

<수출금액별 배점>


2억 미만2점
2억~4억 미만4점
4억~6억 미만6점
6억~8억 미만8점
8억 이상10점
 



2. 서류평가 기준표

구분내용점수총점
매출유망업체300,000,000미만  020
300,000,000이상400,000,000미만4
400,000,000이상500,000,000미만8
500,000,000이상600,000,000미만12
600,000,000이상700,000,000미만16
700,000,000이상  20
선도업체1,000,000,000미만  020
1,000,000,000이상1,100,000,000미만4
1,100,000,000이상1,200,000,000미만8
1,200,000,000이상1,300,000,000미만12
1,300,000,000이상1,400,000,000미만16
1,400,000,000이상  20
수익성분석매출순이익율0.0%미만  010
0.0%이상0.7%미만2
0.7%이상1.5%미만4
1.5%이상2.3%미만6
2.3%이상3.0%미만8
3.0%이상  10
매출액성장율0%미만  010
0%이상5%미만2
5%이상10%미만4
10%이상20%미만6
20%이상30%미만8
30%이상  10
안정성분석부채비율0%이상100%미만1010
100%이상150%미만8
150%이상200%미만6
200%이상300%미만4
300%이상400%미만2
400%초과  0
활동성분석자기자본회전율0미만  010
0이상1미만2
2이상4미만4
4이상6미만6
6이상8미만8
8미만  10
중자본회전율0미만  010
0이상1미만2
1이상2미만4
2이상3미만6
3이상4미만8
4이상  10
전문매출비율50%미만  420
50%이상60%미만8
60%이상70%미만12
70%이상80%미만16
80%초과  20
투자비용비율(직원교육, R&D)0%미만  010
0%이상2%미만2
2%이상5%미만4
5%이상10%미만6
10%이상15%미만8
15%이상  10
디자인

전문 인력 수
유망업체2인해당  5060
3인해당  55
4인이상  60
선도업체5인이상10인이하4560
11인이상15인이하50
16인이상20인이하55
20인이상  60
디자인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근속자 수
유망업체2인해당  1020
3인해당  15
4인이상  20
선도업체2인해당  1020
5인해당  15
7인이상  20
수출금액200,000,000미만  210
200,000,000이상400,000,000미만4
400,000,000이상600,000,000미만6
600,000,000이상800,000,000미만8
800,000,000이상  10
총 점190



3. 발표평가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
Ⅰ. 디자인역량80
1. 디자인개발 결과물 수준 (Top 5 프로젝트·포트폴리오 등)40
2. 디자인개발 결과물 전문 인력 참여여부 확인20
3. 디자인개발 결과물의 상품화(사업화) 등 성과관리 후속관리 수행 여부20
Ⅱ. 기업역량100
4. 디자인 전문 인력 인건비 및 근속연수
(디자인 전문 인력 근속연수 및 3년 이상 근속자 수 등)
30
5. 해외진출 노력과 추진실적

(해외진출 조직 운영 및 담당인력 보유 여부)
20
6. 직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내부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교육과정 활용
30
7. 근무환경 (근무 공간, 복리후생 등)20
Ⅲ. 경영전략120
8. CEO의 장기비전 및 경영의지
(경영비전, 해외진출 및 대외협력, 디자인 공로 수상실적 등)
50
9. 대표 분야 전문성 확보

(디자인 전문 인력, 해당 분야 외부협력체계, 개발실적 등)
40
10. 정부 및 공공기관 과제 의존도 및 자립의지

(자체상품 개발, 이익잉여금 활용계획 등)
30
10개 항목300
 

가점(수출 역량)

*유망·선도기업 모두 해당

**수출금액별 가점은 서류평가와 같음

 
최대 10점



* 발표평가 결과 310점 중 200점 미만이거나, 10개 평가 항목 중 미흡이 4개 이상인 경우 부적격 처리




< 발표평가 항목별 배점 >

평가항목미흡보통양호우수탁월
2, 3, 5, 748121620
4, 6, 10612182430
1, 9816243240
81020304050
참고 2기업신용평가 등급 [조달청 준용]


신용평가등급비고
분포기업신용
상위

4%
A- 이상해당등급은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극도로 강함
상위

14%
BBB+전반적으로 매우 우량한 것으로 간주됨



재무적 책임을 이행할 능력이 강하지만 주변 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불리한 경우 상위등급보다 더욱 민감함
BBB0
BBB-
상위

45%

 
BB+, BB0중간정도의 등급으로 이자와 원금의 안전도는 당분간

안전할 것으로 보임
BB-
상위

90%
B+, B0, B-재무이행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성 존재함

(조달청 입찰 최저 기준)
상위

95%
CCC+ 이하재무적 책임 중한 결함 상태



[주]


1. 등급구간별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875호, 2017.05.25.) 제9조 제7항 제1호를 준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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