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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exam.

Certified exam.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대표자 나장수
연락처 02-508-8038 이메일 kosid@kosid.or.kr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37, 209호 홈페이지 www.kosid.or.kr
자격정보
자격명 실내디자이너 자격의 종류 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2008-0101 자격발급기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공인번호 국토교통부 제2016-3호
총비용 예비시험 5만원 / 자격시험 10만원 환불 규정 응시신청기간 내: 응시료 100% 환불
응시신청기간 이후 해당시험 시작 5일전:
응시료의 50% 환불
해당시험 시작 4일 전 응시료 환불 불가
예비완화 3만원 / 자격완화 6만원
자격발급비 5만원 / 보수교육비 3만원 합격자에 한하며, 자격증 제작 이전 취소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이란?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KOSID)가 시행하는 실내디자인 분야 설계 영역의 자격시험인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은 보다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실내디자이너를 검증하기 위한 민간 자격시험입니다.
왜 실내디자이너 자격증이 필요한가?
국내 100여개 대학에서 해마다 5,000명 이상의 실내디자인 관련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반 고객들 및 대 관청업무에서 실내디자이너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실내디자이너 스스로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시기가 이미 많이 지났음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자격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존재조차 찾기 어려웠던 실내디자인 설계비 항목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일본

인테리어플래너, 상업시설사,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등 3가지 종류의 자격이 각각 주거공간, 상업공간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실내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공인인테리어디자이너위원회(NCIDQ)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자격을 갖춘 인테리어디자이너라는 호칭의 사용과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초,중,상급으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가 라이센스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내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재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내디자이너 자격은 국가‘등록’민간자격입니다. 2005년 시행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2017년 1월1일부로 국가공인민간자격을 획득하여(공인번호 국토부 2016-3) 명실공히 실내건축설계분야의 최고이 자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시행되나?
1년에 1회 자격예비시험(객관식)과 자격시험(실기)이 각각 시행됩니다.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은 실내건축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와 졸업자(4년제 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자격시험은 자격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인 이전의 자격증은 국가등록자격증으로 유지되며 공인자격증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자격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완화검정을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