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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유의사항

자격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실내디자이너 자격예비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국가기관 발행 증 명서), 응시표,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나. 실내디자이너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된 국가기관 발행 증명 서), 응시표, 설계도구(평형제도대, 스케일자, 삼각자, 흑백 필기구, 컬러링 도구 등)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 답안지용 트레이싱지는 시험시행본부에서 배부한다.

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합격예정자에 한해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한 후 자격검정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격 심의 후 결정한다.

라. 접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험본부에서 08:30까지 응시표 발급을 완료토록 한다.

마. 시험시작 10분전(오전 8:50)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응시표 및 신분증은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바.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 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사.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 행위로 간주한다.

아. 시험시행 후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자. 접수된 응시원서와 구비서류, 응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차.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카.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종료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해당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검정응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타.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가능, 확대문제 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협의를 통해 시험실 별도 배정 가능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험문제지 답안 표기 시 감독위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파. 본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실내디자이너」자 격증을 발급하기 위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이다.

하.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처 :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자격검정사업부 전화 02) 508-8038 홈페이지 www.kosid.or.kr 이메일 kosid@kosid.or.kr 

전화문의

02)508-8038

홈페이지

www.kosid.or.kr

이메일

kosid@kosid.or.kr